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3. 드론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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