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한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6. 2.>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제3조(휴관)
제3조 (휴관) 회관의 대관은 년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 제4항과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기간내에서 시설보수의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회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1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③관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 경합된 경우 관장이 신청서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행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에 정한 공연을 우선한다.2. 개인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 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3. 단체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허가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조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삭제 <2004.10.07>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전액감면1.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2.>2. 위 1호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3.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4. 강원특별자치도 및 동해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신설 2003.08.02>, <개정 2023. 6. 2.>5. 동해문화원, 동해예총, 동해민예총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의 전시 및 공연6. 야외공연장은 관내 교육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 또는 관장이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공연의 경우에는 무료 대관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②일부감면(대.소공연장, 대전시실 50%, 제1.제2 전시실 및 기타 30%)1.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3.08.02>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 행사 및 전시 <신설 2024.4.12.>3.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2024.4.12.]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인명을 날인한다.③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