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신설 2025.7.11.>

심 사 항 목심사의견 및 보완 할 사항심사의견 및 보완 할 사항
1. 자치입법의 근거
2. 조례 제ㆍ개정의 필요성
3. 조례제ㆍ개정 이유
4. 조문구성의 적정성
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 방침결정 ○ 중앙 및 도 관련부서의 사전승인, 허가, 협의 및 시달 사항(관계법령)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5.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 방침결정 ○ 중앙 및 도 관련부서의 사전승인, 허가, 협의 및 시달 사항(관계법령)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의ㆍ협의 등의 사항 ○ 입법예고(또는 청문회) 실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6.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 인ㆍ허가 등 기존의 적정성 및 행정 ○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6. 법질서의 안정성 ○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의 저촉여부 ○ 행정편의 위주 및 새로운 규제의 창설 ○ 인ㆍ허가 등 기존의 적정성 및 행정 ○ 벌칙,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장치 (불복절차 등) ○ 경과조치, 적용례의 적정성 (기득권의 존중여부 등) ○ 공포일과 시행일의 유예기간 필요성 ○ 소급적용의 적정성
7. 종합심사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1.>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제 명 :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대장 <개정 2025.7.11.>

의안 번호의안명 (제목)유형의안제출의안제출심의상황심의상황심사 방법비고
의안 번호의안명 (제목)유형일자주관 부서일시결과심사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11.>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대장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요문서)

※ 1. 일련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2. 주관부서 : 심사대상문서 주관실과
 3. 유 형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법령질의 등
 4. 심사방법 : 서면, 협의

[별지 제3호서식] 부서별 표지 <개정 2025.7.11.>

의안번호제 - 호
의 결 년 월 일20 . . . ( 제 차 )
제 출 자
제출년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1.>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개정 2025.7.11.>

의안번호의결 연월일. . .
의 안 명
의결주문위 조례ㆍ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위 조례ㆍ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위 조례ㆍ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
의결이유붙 임붙 임붙 임
주요내용붙 임붙 임붙 임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의 장시 장
부의장부 시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7. 11.>
조례ㆍ규칙안 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조례안 제안서 <개정 2025.7.11.>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
의안 번호-제 출 자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1.>
동해시 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시)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 . . ~ . . (20일간)
 나) 예고결과 : 
 6) 비용추계서 :

[별지 제6호서식] 공포전문(조례) <개정 2025.7.11.>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1.>
 동해시의회에서 의결된 동해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조례
제1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포전문(규칙) <개정 2025.7.11.>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11.>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동해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
동해시 규칙 제 호
동해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동해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포전문(훈령 및 예규) <개정 2025.7.11.>

동 해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 .>
 동해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동해시 훈령 제 호
동해시 규정 일부개정규정
동해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2022. 8.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7.>1. “입법”이라 함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5.2.27., 2017.3.17., 2025.7.11.>2. “입법예고”라 함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25.7.11.>3. "법무부서"란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1.>4. “주관부서”라 함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2.27., 2017.3.17., 2025.7.11.>[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7.11.]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를 최종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7., 2015.12.24., 2017. 3. 1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5.7.11.]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8.5., 2025.7.11.>[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5.7.11.]7. “중요문서”라 함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5.2.27., 2025.7.11.>[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5.7.11.]

제3조(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17.>1. 입법이유2. 주요골자3. 입법내용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개정 2015. 2. 27., 2017. 3. 17.>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예산조치사항[제7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5.7.11.]7. 관계법령 발췌 내용[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5.7.11.]8. <삭제 2025.7.11.>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2. 8. 5.>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3장의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7., 2014.9.26., 2015.2.27., 2017.3.1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개정 2015. 2. 27., 2017. 3. 17.>2. 입법예고 결과3.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2. 8. 5.>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3. 17.>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나. 법령과의 저촉여부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③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3.17.><개정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7조(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7.3.1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2. 27., 2017. 3. 17.>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 2. 27., 2017. 3. 17.>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8. 5.>

제8조(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07, 2014.09.26.,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9조(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 심의회 부의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 6.,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7.11.>1. 의 장 :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부의장 : 부시장3. 위 원 : 본청의 국장, 국 주무부서의 장 및 법무부서의 장 <개정 2007.6.29., 2014.9.26., 2016.12.2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②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3., 2025.7.11.>③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6.29, 2013.12.13, 2014.09.26., 2018.7.27., 2025.7.11.>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시장의 확정결재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2022. 8. 5.>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의결 된 경우3.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의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8. 5.>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안을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심의는 서면ㆍ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13조(의안제출)

제13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5. 2. 27.>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입법안과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첨부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3.7,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14조(제안설명)

제14조(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팀장, 서기는 법무관련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12.>

제16조(회의록 등)

제16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조례·규칙안 심의 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17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규칙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조례안은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의회담당부서는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22.8.5., 2023.12.28., 2024.7.12.,2025.7.11.>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의회담당부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22.8.5., 2023.12.28., 2025.7.11.>③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7.3.17., 2022.8.5., 2023.12.28., 2025.7.11.>1. 법무부서의 장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전보고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6.2., 2023.12.28., 2025.7.11.>2. 주관부서의 장 :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무부서의 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6.2., 2023.12.28., 2025.7.11.>

제18조(공포안 작성)

제18조(공포안 작성)① 시의회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법무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7.11.>2. 공포문3. <삭제 2024.7.12.>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7.3.17., 2018.7.27., 2019.6.28., 2022.8.5., 2023.6.2., 2023.12.28, 2025.7.11.>1. 공포전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7.11.>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19조(공포 및 발령)

제19조(공포 및 발령)① 법무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공포문안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② 법무부서의 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0조(질의방법)

제20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도의 주관부서 또는 관계중앙부처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7.3.1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법무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③ 동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④ 동장 및 민원인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무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5.2.2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21조(질의대상)

제21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2조(질의문 반려)

제22조(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1. 제20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개정 2015. 2. 27.>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2. 8. 5.>

제23조(외부기관 질의 등)

제23조(외부기관 질의 등)① 주관부서의 장이 동해시 고문변호사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도 주관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② 주관부서의 장이 도 주관과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24조(회시)

제24조(회시)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2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5.2.2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부서의 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동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5.2.27., 2017.3.1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25조(심사대상)

제25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훈령·예규문서4. 법령정비 요구문서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하는 문서 <개정 2022. 8. 5.>

제26조(심사방법 등)

제26조(심사방법 등)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7.3.1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7.12.>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7.12.>

제29조

제29조 <삭제 2024.7.12.>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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