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도전대장

수 도 전 소 재 지수도번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 수 종 별수도미터기수도미터기사 용 자비 고
수 도 전 소 재 지수도번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 수 종 별구 경기물번호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수도전대장
수 도 전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점검카드

수도계량기점검부수도계량기점검부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약도약도
수도계량기점검부수도계량기점검부일 자변경종별일 자구 경약도약도
주 소약도약도
성 명약도약도
성 명약도약도
수도전번호약도약도
노순번호약도약도
종 별계 량 기 구 경미터전화
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
월분검침일지침사용자검침인조정인비고비고
12
1
2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점검카드
점 검 카 드

[별지 제3호서식] 점검카드교부대장

결 재결 재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구 경개 전 월 일개 전 지 침점검카드 수령자및 인일 련 번 호
과 장담당자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구 경개 전 월 일개 전 지 침점검카드 수령자및 인일 련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점검카드교부대장<개정 1998. 9. 15>
점검카드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점검카드회수처리부

결 재결 재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사용자구 경회 수 일 자회 수 사 유회수카드 일련번호
과 장담당자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사용자구 경회 수 일 자회 수 사 유회수카드 일련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점검카드회수처리부
점검카드회수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주 소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
수 도 전업 종번 호번 호번 호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
수 도 전
급 수 전 실 태지 침 수욕 탕욕 탕욕 탕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기타급수장치내용기타급수장치내용기타급수장치내용
급 수 전 실 태
급수사정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당 월당 월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종분류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명 칭명 칭명 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변 경 업종분류
업종내용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연월일
적용규모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
업종내용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
업종내용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일 자일 자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
정리확인점검카드점검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심 사 반심 사 반심 사 반계 장계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공 람
정리확인
책 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점검집계표

계계과 장과 장과 장공 람
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수도과장 귀하공 람
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점검책번호 ( ) 20 년 월 일 점검원 (인)
구 분 종 별총 건 수조 정 건 수미조정 건 수기본요금기본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용 구 손 료용 구 손 료양 수 기 사 용 료양 수 기 사 용 료양 수 기 사 용 료양 수 기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
구 분 종 별총 건 수조 정 건 수미조정 건 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
가정용
영업용 1 종
영업용 2 종
욕탕용 1 종
전 용 공업용
공공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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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사용료점검집계표
사용료점검집계표

[별지 제7호서식] 조정내역표

업종구분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비 고
업종구분수도전수건 수조 정 량조 정 액비 고
가 정 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소 계
양 수 기 사 용 료
급 수 용 구 손 료
소 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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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조정내역표
조 정 내 역 표
20 년 월 일 납기(정기분)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조정명세서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점검월일 20 . . .동동
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납 기 20 . . . No.
수 도 전수 도 전납부자 (성명)사용량조정량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비 고비 고
종별납부납부자 (성명)사용량조정량기 본 요 금초 과 금 액용 구 손 료양수기 사 용합 계합 계비 고비 고
전 부총전부양 수 기조 정 량기 본 요 금초 과 요 금용 구 손 료양수기 사용료합 계양 수회 전
전 부조정수양 수 기조 정 량기 본 요 금초 과 요 금용 구 손 료양수기 사용료합 계양 수분 회
전 부조정수양 수분 회
전 부미조정 건 수양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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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조정명세서
조 정 명 세 서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조 정 원 부집 계 원 부수금표 기 재수납부 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조 정 원 부집 계 원 부수금표 기 재수납부 기 재계 원계 장과 장부시장시 장
관항세 항목종 별조정량조정건수조정금액비 고
가 정 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양 수 기 대
용 구 손 료
사 설 공 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앞면)
20 년 월 일 조정 No.

(이면)
 고지서 발부일 20 . . .
조정내역 
 납 부 기 한 20 . . .

[별지 제10호서식] 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

업종구분정 기 조 정정 기 조 정정 기 조 정수 시 조 정수 시 조 정수 시 조 정당월조정합계당월조정합계당월조정합계
업종구분건 수량금 액건 수량금 액건 수량금 액
가 정 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기 타
급수사용료 합 계
양 수 기 대 매 각 대
양 수 기 사 용 료
분납매각대
급수용구 손 료
과 태 료
기 타
합 계
직 계표대조필 성명 (인)직 계표대조필 성명 (인)직 계표대조필 성명 (인)
조 정 누 계조 정 누 계조 정 누 계당월이동내용당월이동내용당월이동내용이동내역누계이동내역누계이동내역누계매건당 평 균 조정량 (그람)적 요
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매건당 평 균 조정량 (그람)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
(전면)
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
20 납기(종합분) 작성자 직 직 (인)

(이면)

※ 이동 내역란에는 환불(주서)과 오납 충당(주서)사항을 기재함. 환불과 오납
※ 이동 내역 누계란에는 감액사항만 계속 누계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충당 감액 상쇄한 잔여계수를 기재함.
※ 당월 조정매건 당 평균량 소수점이하 첫 자리까지 계산 기입함.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급수업종변경신청서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대장

20 년도20 년도동 호동 호동 호노 선 번 호노 선 번 호노 선 번 호노 선 번 호호호호호종종종종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
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
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구 분 월 별사 용 수 량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적 요
구 분 월 별사 용 수 량사용료손 료기 타기 타기 타계가산금가산금가산금합 계납기전납기전납기전납기후적 요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수입계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 금사용료가산금상수도 사 업 특 별 회 계상수도 사 업 특 별 회 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①가정용상수도 사 업 특 별 회 계상수도 사 업 특 별 회 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②영업용 1종상수도 사 업 특 별 회 계상수도 사 업 특 별 회 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③영업용 2종회 계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④욕탕용 1종회 계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⑤욕탕용 2종회 계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⑤욕탕용 2종회 계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⑥전용공업용조 성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⑦공공용조 성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조 성 년 도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확 인확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수탁 공사 수입신설공사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수탁 공사 수입수선공사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수탁 공사 수입계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급수장치손료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기타 수수료 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기타잡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계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합 계합 계합 계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수입 이자 및배 당금예금이자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수입 이자 및배 당금적립기금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수입 이자 및배 당금계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기본재산임대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저장품매각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변상금및위약금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기타잡수입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년 우 내 역 월 별 지 와 같 일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동 분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계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동 해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인)
계계계검사원
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
유 동 자 산 수 입현 금 예 금이월금
유 동 자 산 수 입수용가 미수금과년도미수금
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미수금
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유 동 자 산기타유동자산수입
유 동 자 산 수 입
잉여금 수 입자본적 잉여금 수 입시설분담금
잉여금 수 입자본적 잉여금 수 입타회계건설보조
잉여금 수 입자본적 잉여금 수 입계
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수입계전

[별지 제14호서식] 수입일계표

종 별종 별종 별건 수금 액가 산 금수입누계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가 정 용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영업용 1종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영업용 2종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욕탕용 1종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욕탕용 2종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전용공업용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공 공 용
영 업 수 당상수도 사용료 수 입계
영 업 수 당수 탁 공 사 수 입신설 공사 수입
영 업 수 당수 탁 공 사 수 입수 선 공 수 입
영 업 수 당수 탁 공 사 수 입계
영 업 수 당기 타 영 업 수 입급수용구손료수입
영 업 수 당기 타 영 업 수 입기 타 수 수 료
영 업 수 당기 타 영 업 수 입기 타 잡 수 입
영 업 수 당기 타 영 업 수 입계
합 계합 계합 계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기본재산임대수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저장품매각수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변상금및위약금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기 타 잡 수 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업외 수 입계
영 업 외 수 입소 계소 계
수 익 적 보 조 수 입수 익 적 보 조 수 입수 익 적 보 조 수 입
수 익 적 수 입 계수 익 적 수 입 계수 익 적 수 입 계
종 별종 별종 별건 수금 액가 산 금수입누계
유 동 자 산현금예금수 익 적 수 입
유 동 자 산수 용 가 미 수 금과년도 미수금
유 동 자 산수 용 가 미 수 금“
유 동 자 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토 지재산매각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임 목“
고 정 자 산 수 입건 물“
고 정 자 산 수 입차량운반“
고 정 자 산 수 입가동설비“
고 정 자 산 수 입계계
고 정 부 채외국차관차 입 금
고 정 부 채공 채“
고 정 부 채재정자금“
고 정 부 채고정부채“
수 입 잉 여 금수입자본 잉 여 금시설분담금
수 입 잉 여 금수입자본 잉 여 금타회계건설보조
수 입 잉 여 금수입자본 잉 여 금
수 입 잉 여 금수입자본 잉 여 금
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수입일계표<개정 1998. 9. 15>
수 입 일 계 표

[별지 제15호서식] 소인인명부

인 영관 리 자관 리 자등제년월일폐기년월일변동사항
인 영직성 명등제년월일폐기년월일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소인인명부
소 인 인 명 부

[별지 제16호서식] 수입집계부

월 일적 요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
월 일적 요원 금원 금원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원 금원 금원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원 금원 금원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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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수입집계부
수 입 집 계 부

[별지 제17호서식]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개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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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별지 제18호서식] 가산금조정명세서

주 소종 별수 도 번 호노 선 번 호성명및 번 호체 납 액체 납 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비 고
주 소종 별수 도 번 호노 선 번 호성명및 번 호사용료손 료사용료손 료계비 고
소 계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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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가산금조정명세서
가산금조정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가산금조정결의서

분입징수관분입징수관(인)(인)발 의발 의발 의발 의20 . . .20 . . .20 . . .20 . . .20 . . .(인)(인)
담 당 자담 당 자(인)(인)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20 . . .20 . . .20 . . .20 . . .20 . . .(인)(인)
검 산검 산(인)(인)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20 . . .20 . . .20 . . .20 . . .20 . . .(인)(인)
작 성 자작 성 자(인)(인)수납부등기수납부등기수납부등기수납부등기20 . . .20 . . .20 . . .20 . . .20 . . .(인)(인)
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목)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수납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건수
(목)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수납액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손 료손 료사용료사용료손 료손 료손 료계계건수
1. 가 정 용
2. 영업용 1종
3. 영업용 2종
4. 욕탕용 1종
5. 욕탕용 2종
6. 전용공업용
7. 공 공 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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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가산금조정결의서 <개정 1998. 9. 15>
가산금조정결의서
(20 년 월 일 납기) 동

[별지 제20호서식] 월분가산금조정보고서

종 별조 정 액수 납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조 정 건 수
종 별조 정 액수 납미 수 액가 산 금계조 정 건 수
가 정 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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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월분가산금조정보고서
월분가산금조정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상수도사용료체납부

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전 화전 화전 화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
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시 동 번지성 명성 명성 명노선번호노선번호노선번호
구 분 월 별구 분 월 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비 고
구 분 월 별구 분 월 별사 용 료손 료대 여 료계소 인사 용 료손 료손 료대 여 료소 인소 인사 용 료손 료손 료대 여 료소 인소 인사 용 료손 료손 료대 여 료소 인사 용 료손 료대 여 료대 여 료소 인비 고
1사 용 료
1가 산 금
2사 용 료
2가 산 금
3사 용 료
3가 산 금
11사 용 료
11가 산 금
12사 용 료
12가 산 금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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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상수도사용료체납부
상수도사용료체납부

[별지 제22호서식] 최고서

년도별월 별수도사용료가산금대여료급수장치손료개전료합 계
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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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최고서
최 고 서
동해시 동 동 번지
수도전번호 호 성명 귀하
귀하에게 고지된 수도사용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대에는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체 납 금 액

20 년 월 일
동 해 시 장

[별지 제23호서식] 수도전정수처분대장

결 재결 재년 월 일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징 수 일개 전개 전비 고
과장계장년 월 일소 재 지수도번호노순 번호종 별사 용 자월 분체 납 액가 산 금계징 수 일완 납 일개 전 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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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수도전정수처분대장
수도전정수처분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수도전폐전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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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수도전폐전통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조사서

이 의 신청서주 소동 통 번지(반)동 통 번지(반)동 통 번지(반)동 통 번지(반)동 통 번지(반)동 통 번지(반)
이 의 신청서성 명기업체명
이 의 신청서수도전업 종번 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이 의 신청서수도전
이 의 내 용이의구분년 도납 기조 정 량납부고지액납부고지액비 고
이 의 내 용
이 의 내 용사 유
조 정 경 위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조정경위
조 정 경 위점검일자지 침회 전 량조 정 량납 기납 기조정경위
조 정 경 위
조 정 경 위
조 정 경 위검 침 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조 사 내 용
처 리 의 견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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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이의신청조사서
이의신청조사서
20 . . .

[별지 제26호서식] 급수사용료결정조서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조정원부 정 리조정원부 정 리수납부 정 리수납부 정 리취급자취급자과 장과 장결 재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동해시 동 번지 반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수도전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
결정사유결정사유
결정내용결정내용
년 도기기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결 정 조 정결 정 조 정결 정 조 정결 정 조 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비 고비 고
년 도기기수 량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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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급수사용료결정조서<개정 1998. 9. 15>
급수사용료결정조서

[별지 제27호서식] 급수업조변경처리부

일 련 번 호수 도 전수 도 전주 소성 명변 경 업 종변 경 조정일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 드 책 번확 인확 인
일 련 번 호종 별 업 종번 호주 소성 명변 경 업 종변 경 조정일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 드 책 번심 사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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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급수업조변경처리부<개정 1998. 9. 15>
급수업조변경처리부

[별지 제28호서식]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개정 2023. 6. 2.>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수용가명
수용가 정 보관리번호
수용가 정 보급수전 소재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수용가명, 관리번호, 급수전 소재지, 신청인 성명, 전자우편(이메일)(선택), 휴대폰 번호(선택)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전자고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수용가명, 관리번호, 급수전 소재지, 신청인 성명, 전자우편(이메일)(선택), 휴대폰 번호(선택)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전자고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수용가명, 관리번호, 급수전 소재지, 신청인 성명, 전자우편(이메일)(선택), 휴대폰 번호(선택)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전자고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상·하수도 요금 관련 업무 수행 - 수집항목(개인정보): 수용가명, 관리번호, 급수전 소재지, 신청인 성명, 전자우편(이메일)(선택), 휴대폰 번호(선택)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전자고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전자고지( □ 전자우편 □ 휴대폰 문자 )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전자고지( □ 전자우편 □ 휴대폰 문자 )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전자고지( □ 전자우편 □ 휴대폰 문자 )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동해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사무 처리규칙」 제33조에 따라 전자고지( □ 전자우편 □ 휴대폰 문자 )로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 수용가와의 관계 :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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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량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제3조(수도전 번호)① 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② 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제4조(점검카드 정리)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 내용 정수처분, 급수 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③ 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 수도전의 수도 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 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추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 사용량으로 확정 한다.

제7조(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점검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 결과를 점검 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 내역표)

제9조(조정 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 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 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조(재조정)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② 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 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명세서)

제12조(조정 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 명세서(별지 제 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 명세서의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 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결의)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 사용료, 양수기 대금 및 용구 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15조(조정 결의서)

제15조(조정 결의서)① 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 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 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 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 종합 집계표(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조정)

제16조(개시조정)① 신설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 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 기설 수도전으로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위의 개시 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 예정일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 변경신고(별지 제11호 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조정)

제18조(정산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 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조(수납기관)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 금융 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 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제21조(수입일계전)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년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의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집계하여 시금고에서 송부 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조(수납소인)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 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 인영부)

제24조(소인 인영부) 소인은 소인 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조(수입집계부)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②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① 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포함하여 독촉한다. <개정 2023. 6. 2.>②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 조정 결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 결의서(별지 제19호 서식)로서 조정한다. <개정 2023. 6. 2.>③ 가산금 조정 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 서식)로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액 정리부)

제27조(체납액 정리부)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② 체납액의 수납필 통지서에 의한 체납 정리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조(정수처분)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 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 서식)를 발부하고 최고기일까지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 처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행하고자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수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④ 정수 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 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 폐전 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개전)

제29조(개전)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 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이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 고지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 신청 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 변경)

제31조(급수업종 변경)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는 급수업종변경 처리부(별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1986.03.31>

제33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3조(수도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7의2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만 납부하는 자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고지 신청자는 월 200원 <신설 2023. 6. 2.>2. 자동이체 납부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할인액은 오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6. 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만일 신청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한 다음 달부터 할인을 취소한다. <개정 2023. 6. 2.>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본조신설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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