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해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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