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불합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와 책무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2. 자치분권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3.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조직·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