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예산조치)
제2조(예산조치)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 융자에 필요한 동해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6. 10. 28.>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의 자격기준은 융자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의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 12. 21.>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65세 이상의 자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자2. 18세 미만의 자3.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융자지원범위)
제4조(융자지원범위) 조례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14. 12. 19.>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7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자금에 의한 점포임대계약시 계약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6. 10. 28.>3.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는 보유자금의 3%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자금)
제5조(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업자금) 조례 제5조제1호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을 목적으로 한 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창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개정 2012. 12. 21.>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개정 2012. 12. 21., 2016. 10. 28.>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12. 21.>
제6조(재정보증)
제6조(재정보증)① 제7조제3호 다목에 의한 재정보증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을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금융자시 연대보증인은 2인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이 경우 근무기관 기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3., 2016. 10. 28.>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시 연대보증인은 자활사업 참여자 1인당 2인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상인자로 하고, 이 경우 근무기관 기관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8.>3.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시 융자신청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은 융자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4.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담보외에 담보 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방법 외에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건물소유자와 대여자, 시장이 함께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지방생활보장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8.>[제목개정 2016. 10. 28.]
제7조(융자신청절차)
제7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9. 3. 13.>2.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개인·단체는 융자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10. 28.>3. 융자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2009. 3. 13.>가.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1부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다.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1부라. 자활기금지원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자활공동체에 한함) 1부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용도 변경승인 신고서를 변경일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변경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 결정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28.>② 시장은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분석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3. 물적 담보의 필요성4. 기금의 자금 사정5. 지원금의 상환 능력③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한다.
제10조(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
제10조(사회보험료 및 자산형성지원)①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1.>②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금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12.12.21.>
제11조(체납조치)
제11조(체납조치)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여 그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③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신청)
제12조(감면신청)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은 화재·기타 재해가구 또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가구에 한한다.②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융자금의 대출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카드 및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3>1.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2. 자활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② 동장은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10. 28.>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동해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및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