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1-09 시행 2017-01-09 제정

별표

별지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원 금이 자비 고
원 금이 자비 고
원 금이 자비 고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 산 변 경
사업내용변경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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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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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 (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문 경 시 장(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 (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문 경 시 장(인)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문 경 시 장(인)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문경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14조의 문경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

제6조(자금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대여자금 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의 이자는 연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자금의 대하)

제11조(대출자금의 대하)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6조제2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6조제3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

제14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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