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6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신 청 인보호구분 (개인만 기재)□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유형□ 민간위탁( 사업단) □ 구 직영( 사업단)
신청금액금 원금 원유형□ 대여 □ 보조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년 월 년 월
상환방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귀하「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귀하
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1, 2-2호 서식

구 분□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종류종류종류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 매출액 ( )
기 관 명담 당 자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임 대 인성 명 : 전화번호 :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 도
기타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년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자금 대여 등 신청용

[별지 제2-2호 서식]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용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 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지원 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보조지원 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인)

별지 제5호 서식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인)

별지 제6호 서식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변경 승인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단위 : 원)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범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별지 제2-2 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등을 조사·검토한 후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5조(기금 지급)

제5조(기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보조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여 결정일 기준으로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가 제1항의 이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금고의 예금이율 또는 연체금리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기금반환통보)

제7조(기금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조치)

제9조(감면 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활기금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 정산)

제11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 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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