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정책연구과제명정책연구과제명
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용역수행 담당자직위/직급성명
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과제담당관
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용역담당
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용역담당자
용 역 기 간용 역 기 간~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수 행 방 식수 행 방 식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계 약 방 법계 약 방 법1. [ ] 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1. [ ] 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1. [ ] 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1. [ ] 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 규모요구시기 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예산 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예산 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예산 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통계목
예산 규모연구용역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
제출(첨부)서류제출(첨부)서류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기타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기타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기타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기타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용역의 주요내용용역의 주요내용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중복여부 검토방법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기타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중복여부 검토방법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기타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중복여부 검토방법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기타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중복여부 검토방법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기타방법( ) 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연구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연구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구 분연구과제명 (연구년도)연구자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선행 연구1
선행 연구2
선행 연구3
중복성 검토과 제 명
중복성 검토연구목적
중복성 검토연구방법
중복성 검토연구내용
중복성 검토선행연구와 차별성
중복성 검토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책연구의 중복성 여부 판단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 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세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과제의 중복에 해당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

정책연구과제명
용역시행부서과제담당관○○과장/○○○
용역시행부서용역담당○○담당/○○○
용역시행부서용역담당자직급/○○○
연 구 기 간~ ( 개월 )~ ( 개월 )~ ( 개월 )
재심의 사유※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함께 제출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 경쟁입찰 [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 구 자 :○ 계약방법 : [ ] 경쟁입찰 [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 구 자 :○ 계약방법 : [ ] 경쟁입찰 [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 구 자 :○ 계약방법 : [ ] 경쟁입찰 [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 구 자 :○ 계약방법 : [ ] 경쟁입찰 [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연 구 자 :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검자점검일자점검자○○담당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연구용역 과 제 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1. 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1. 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유 사 성 검증수행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연구결과물 유사성 검증결과( [ ] 유사성 있음 [ ] 유사성 없음 ) 검증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 기타 ( ))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배점매우 우수 (25)우수 (20)보통 (15)미흡 (10)매우미흡 (5)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연구과제의 독창성,추진방법의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연구과제의 독창성,추진방법의적정성 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3. 계약내용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결과(총평)평가결과(총평)
평가자 확인평가자 확인◦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과제 담당관 (부서 및 성명) : ◦ 업 무 담 당 (부서 및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

연구과제명연구기관
연구과제명책임연구원
용역주관부서과제담당관
용역주관부서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개 요○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시정현안[ ] 2. 향후 시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연구 주요내용○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시정현안[ ] 2. 향후 시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연구 주요내용○ 연구기간 : ○ 연구목적 : ○ 관련분야 1. 現 시정현안[ ] 2. 향후 시정현안 예상[ ] 3. 정부 주요정책[ ] 4. 기타[ ] ○ 연구 주요내용
활용 결과[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 활용 [ ] 미활용 ※ 활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 부분 해당 사항에 √ 체크 1.[ ]법령 제․개정 2.[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미활용 시 사유 기재 ○ 활용시책(사업)명 : ○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및 활용결과 명확히 작성
공개실적[ ]공개 [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동해시 지식관리시스템(지식뱅크→용역연구보고서) : 년 월 일 ○ 동해시 홈페이지 : 년 월 일[ ]공개 [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동해시 지식관리시스템(지식뱅크→용역연구보고서) : 년 월 일 ○ 동해시 홈페이지 : 년 월 일[ ]공개 [ ] 미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 년 월 일 ○ 동해시 지식관리시스템(지식뱅크→용역연구보고서) : 년 월 일 ○ 동해시 홈페이지 : 년 월 일
기타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2. 8. 5., 2023. 12. 28.>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6. “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4. 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 1명 <개정 2025.6.10.>2.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개정 2025.6.10.>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은「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제12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13조(용역 실명제)

제13조(용역 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제14조(연구과제의 심의신청)

제14조(연구과제의 심의신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과제의 선정 등)

제15조(연구과제의 선정 등)①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 유사ㆍ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제16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7조(연구과제의 재심의)

제17조(연구과제의 재심의)①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2.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정책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8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용역 결과의 평가)

제19조(용역 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용역 결과의 활용)

제20조(용역 결과의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21조(용역 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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