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동해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법 설명회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 <신설 2015.12.30.>4. 진폐재해자 추모사업 <신설 2015.12.30.>5.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15.12.30.>6.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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