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는 동해시 관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ㆍ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상위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육센터의 기능)

제4조(보육센터의 기능)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2.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3. 입주자의 입주승인, 졸업 및 퇴거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5.>

제5조(운영재원 및 수입)

제5조(운영재원 및 수입)① 보육센터의 운영재원은 동해시 예산으로 한다.② 보육센터의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②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수 및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관련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시장은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7조(입주대상)

제7조(입주대상)①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동해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② 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8조(입주 부담 등)

제8조(입주 부담 등)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의 감면)

제9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2. 8. 5.>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대학교(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2. 시에서 출연한 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4. 그 밖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연구소 등 <개정 2022. 8. 5.>② 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지원)

제11조(운영비지원)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운영비의 신청ㆍ지급절차 및 관리 감독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협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실무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동해시의회의원 1명2. 동해시 창업보육업무 담당과장3. 보육센터장4. 입주자 대표 2명5. 창업 및 벤처 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센터 운영의 기본운영방침2. 보육센터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3.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등4. 입주자의 보조금 지원 및 졸업ㆍ퇴거 결정5. 그 밖에 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 8. 5.>⑧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 수시모집 입주신청자의 입주승인3. 입주자의 입주승인 취소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추진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2. 8. 5.>⑨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중소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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