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5. “생활체육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1.>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8.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 분야에서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9. “체육회”란 동해시체육회와 동해시장애인체육회를 함께 지칭한다. <신설 2022. 11. 11.>10.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의 기관·단체·학교 등이 동해시 내에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3. 31.>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 관계) 동해시 체육진흥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시책과 노인, 청소년 등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11.>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3.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1.>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제6조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1. 11.>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관련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 11. 11.>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비 보조)

제14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제15조(운영비 편성 등)

제15조(운영비 편성 등)① 체육회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정원·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편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의 해당부분을 따르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제16조(감독 등)

제16조(감독 등)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사업이나 재산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1. 사업운영계획서2. 예산안(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1.>④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 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17조(전문체육의 지원)

제17조(전문체육의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운영 지원3.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4.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동해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각 종목별 전지훈련팀 지원 <신설 2023. 3. 31.>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제4호에서 이동 <2023. 3. 31.>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3. 3. 31.> ]

제18조(생활체육의 지원)

제18조(생활체육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및 주민의 여가스포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2. 생활체육 관련 지도자의 육성 지원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4.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6.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지원)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체육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 지원2. 장애인체육 선수 및 지도자의 육성 지원3.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지원4.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5.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노인 체육의 지원)

제20조(노인 체육의 지원)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2.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스포츠 인권 보호)

제21조(스포츠 인권 보호)① 시장은 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

제2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②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은 체육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에 가입·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1.>

제23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23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4조에 따라 체육회에 운영비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영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①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그 밖에 시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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