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상훈기타사항
10030302020
근속연수6년 이상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점만점)평균 학점(4.5점만점)평균 학점(4.5점만점)평균 학점(4.5점만점)평균 학점(4.5점만점)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4.3이상4.0이상 4.3미만3.7이상 4.0미만3.3이상 3.7미만3.0이상 3.3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세계 단위급 각종대회 입상자전국 단위급 각종대회 입상자도 단위급 각종대회 입상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점 수2015105
횟 수다자녀(3자녀이상)장애기초·차상위타 장학금 미수혜
점 수55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 4. 9.>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 
※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타사항(해당사항 합산점수 인정, 통장 본인 또는 장학생)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 신청서<개정 2000.9.9., 2021. 4. 9.>

 (주)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성 적장학금 수혜여부
1. 직전학기 성적(득점/만점) : 2. 재학여부 0 재학( ) / 휴학( ) / 기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0 없음( ) 0 있음( ) - 장학금 종류 : - 수혜(예정)금액 :
년 월 일 학교 교장·총장 성명 (직인) 동 해 시 장 귀하년 월 일 학교 교장·총장 성명 (직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개정 2000.9.9., 2021. 4. 9.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4.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1. 삭제 <2000.09.09>2. 삭제 <2000.09.09>3. 삭제 <2000.09.09>4. 삭제 <2000.09.09>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09.09, 2021.4.9.>

제4조(선발·통보)

제4조(선발·통보)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의 정원 이상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하사여 선정하며,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2021.4.9.>② 삭제 <2000.09.09>③ 삭제 <2000.09.0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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