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18.8.24.>
제3조(환경영향 검토 등)
제3조(환경영향 검토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개정 2018.8.24., 2023. 6. 2.>
제4조(환경오염신고대상)
제4조(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행위2.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오·폐수 무단 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5. 각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6.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7.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8. 축산폐수 관련 위반행위9.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① 제4조의 환경오염신고대상행위중 포상금은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단순한 오염행위 신고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개정 2004.06.10>2. 매연 과다 발생차량 신고(차량 개선의 경우) : 2만원3. 경미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오염행위 신고 : 5만원4. 행정처분 사항중 형사입건 및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대상행위신고 : 10만원5.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등 신고 : 부과금액의 50%이내 (최대50만원)6.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 신고 : 종류별 10만원∼100만원7. 자연환경 훼손행위 등 기타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 5만원8. 부상 야생조수의 신고(이미 폐사하거나 현장에서 방사한 경우 및 개.고양이.유해조수중 까치 제외)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신설 2004.06.10>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호등)
제6조(신고자 비밀보호등)① 신고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백서 발행)
제7조(환경백서 발행)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여건 및 환경현황2. 환경보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3. 기타 환경행정과 관련된 사항
제8조(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 등)
제8조(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 등)①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표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시원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의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1.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2.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위법사항 등의 적발.통보3.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건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