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전부개정

별표

별표_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삼척시의회의 청인3.6cm의 정사각형
2. 삼척시의회 의장의 직인3.0cm의 정사각형
3. 삼척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2.7cm의 정사각형
4. 삼척시의회 사무과장의 직인2.7cm의 정사각형
5.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분임자 나. 출납원2.0cm의 정사각형 1.8cm의 정사각형
6. 삼척시의회 계인길이 3cm, 폭 1.3cm의 반타원형
7. 삼척시의회 철인직경 2cm의 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 (재등록) 사유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년.월.일문서번호발신자수신자제목날인 건수날인자날인자
년.월.일문서번호발신자수신자제목날인 건수성명서명
날인년 월일 공 인 명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년 월 일 신조개각
1. 사 고 인 영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날인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발신명의 [인]
기안자 서명 검토자 서명 결재권자 서명
협조자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삼척시의회 의장2. 삼척시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3. 삼척시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삼척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①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인의 인영은 삼척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되,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공인의 날인 등)

제7조(공인의 날인 등)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보존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영부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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