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삼척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그밖에 삼척시의회 의장ㆍ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고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은 삼척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문실적 관리)
제5조(자문실적 관리)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 여부는 의회사무과장이 자문실적을 확인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