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신종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타목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방역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생활치료센터”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지원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수집·분석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필수예방접종)

제9조(필수예방접종)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예방접종)

제10조(임시예방접종)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 중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의무)

제21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제22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예방위원)

제23조(예방위원)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4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24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방역관)

제25조(방역관) 시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관)

제26조(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제2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 제공 요청)

제28조(정보 제공 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차별금지)

제29조(차별금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교육 및 홍보)

제3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1조(자원봉사)

제31조(자원봉사)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표창)

제32조(표창)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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