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_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4조 관련)

순위20세 이상 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 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 법」제5조의 보 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자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3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 대상자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미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 법」제4조의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5. 26.>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제4조 관련)

별지_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에∨표시)□ 20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20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의 경우)
신 청 인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생 활 정 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생계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따라 ( □ 매점 □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1.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등 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19.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삼척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제4조(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7조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신청 및 자격)

제5조(신청 및 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제7조(사용·수익자 의무)

제7조(사용·수익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사용료 및 사용·수익허가기간)

제8조(사용료 및 사용·수익허가기간)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과 징수기준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허위사실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익상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5.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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