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3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제5조 관련)

비고 :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순과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로 하고 그래도 순위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정한다.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 내 용사업명사업명사업명
신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대 상□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청 대 상□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족 사항성명성명신청인 과 관계신청인 과 관계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12.2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청주시보, 청주시민신문,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5.12.24.>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0.08.>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8.>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③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8.12.21.>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ㆍ수도ㆍ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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