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19세 이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2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65세이상~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19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19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19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19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19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19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나.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유형만선택)신청유형 (※한가지유형만선택)19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19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19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19세 이상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 자동판매기( )
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____________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같은 조례 제5조 등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5조 등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5조 등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5조 등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같은 조례 제5조 등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인 자격 확인,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신청 수리) 신청일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 반려) 신청일로부터 신청 절차 종료 시까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인 자격 확인, 관리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신청 수리) 신청일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 반려) 신청일로부터 신청 절차 종료 시까지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복지급여 수급 여부 및 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행복e음 및 기타 공공기관 시스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인 자격 확인, 관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신청 수리) 신청일로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 반려) 신청일로부터 신청 절차 종료 시까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6. 4. 11., 2024. 1. 20.> < 앞 면 >

 < 뒷 면 >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민감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인) 
_____________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5. 1. 20.> [전문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5. 1. 20.>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 20.> [전문개정 2017. 1.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31.>②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는 제외한다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7. 1.31.>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4조(사전공고등)

제4조(사전공고등)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거나 장애인 등의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신청자격등)

제5조(신청자격등)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개정 2023. 12. 31., 2025. 1. 20.>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0.>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이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25. 1. 20.>

제7조(설치계약등)

제7조(설치계약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5. 1. 20.>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31.,2019.5.20.> [시행일 : 2019. 7. 1.]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등)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등)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개정 2025. 1. 20.>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31.>② 삭제 < 2015.10.30>

제10조(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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