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서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 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천원)⑩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⑪ 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차량교체승인요청서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운행년월수)⑨ 차 량 등록번호⑩ 비 고
( )( 년 월)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천원)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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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승인서

① 차종② 차형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① 차종② 차형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차량 소속 기관⑧ 사용 부서⑨ 차량 소속 기관⑩ 사용 부서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 을 기재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등록말소

①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차 량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취득가격 (천원)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 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식정수관리대장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 대 번 호취 득 구 분등록번호용 도취득가격 (천원)비고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 대 번 호취 득 구 분등 록 일사용부서취득가격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제23조 관련)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규 격 : 승용은 배기량, 승합은 승차인원, 화물은 적재중량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6호서식] 배차승인서

차량배차 신청서 No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
차량배차 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차량배차승인통보서 No
차량배차 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국 과국 과국 과
유 류ℓℓ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부서장 인 차량관리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 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차량관리부서장 인 배차신청부서장 귀하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제2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구 입 연월일차량번호구입량 (ℓ) ①급유량 (ℓ) ②잔량 (ℓ) ①-②비고
과장담당담당자구 입 연월일차량번호구입량 (ℓ) ①급유량 (ℓ) ②잔량 (ℓ) ①-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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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2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 당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 (금년도급유누계)금일급유량 (금년도급유누계)ℓ (ℓ)ℓ (ℓ)ℓ (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거리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금일거리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ℓℓℓ
승차자용무경유지및목적지경유지및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행 거리(㎞)운행확인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무경유지및목적지경유지및목적지출발도착도착운행 거리(㎞)운행확인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운행전 점 검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운행전 점 검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운행전 점 검③ 에어크리나 상태는
운행전 점 검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운행전 점 검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운행전 점 검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운행전 점 검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전 점 검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운행중 점 검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운행중 점 검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 검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운행후 점 검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후 점 검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운행후 점 검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 검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운행후 점 검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운행후 점 검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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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제23조 관련)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 종차 형차 명등록번호등록일자보험만기일자
결 재결 재결 재정비개요정비개요정비개요정비개요정비개요수리및구입 일자구입처, 정비공장
과장담당담당자수리부품명단위 또는 규격수량단가금액수리및구입 일자구입처, 정비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제23조 관련)

 ※ 정비구분 : 자가정비 또는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총 소요예산차량구입비운전원인건비 (연간기준)차량유지비 (연간기준)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차종별차형별차명별취득수량단가소요예산배치부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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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제5조 관련)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마. 예산소요 판단
(단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행정구역, 면적, 가구, 인구 등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아. 대체취득(승인요청) 차량의 현황
 (단위 : 천원)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장 ○ 시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또는 대형승용차○ 시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 시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미만)○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는 각종 지프형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 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앰블란스(구급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급수․살수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랙터○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레커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소방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방제(진화)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방역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제설․카고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집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세탁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기타특수용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09. 05.>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제4조 및 제10조 관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 형중형 또는 대형중 형소형, 경형, 다목적형
시 본 청시 본 청10대1대 (시장전용 1대)2대 (부시장, 의전용)1대 (의전용)6대 (업무용)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30명 이상3대1대 (업무용)2대 (업무용)
5급기관장 사업소정원30명 이상1대1대 (업무용)
읍․면 사무소1대1대 (업무용)
시의회시의회 사무과2대1대 (시의회의장전용)1대 (업무용)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기타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유지․보수 관리기관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본청 : 임야면적을 기준하여 산불진화, 조경식재관리 등 업무를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징수용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단위행정기관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본청 및 읍․면사무소와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르게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르게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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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소형, 경형, 다목적형 : 차량총괄기관 및 단위기관의 정원과 업무특성 및 차량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대수를 배정하고,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차량의 경우 별도의 정수를 둘 수 있으며, 에너지절감형(하이브리드형, 경형)차량의 경우 총 정수의 범위 내에서 차형을 조정할 수 있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형 승용차가01 가02 가03 가04 가0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01 나02 나03 나0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01 다02 다03 다04
특수용․ 청소차 ․ 구급차(앰블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랙터 ․ 트레일러 ․ 레커차 ․ 기타소방차라01 라02 라03 라04 라05 라06 라07 라08 라09 라10
기타특수용․ 방제(진화)차 ․ 방역차 ․ 제설․카고차 ․ 사다리차 ․ 집게차 ․ 세탁차 ․ 기타 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라11 라12 라13 라14 라15 라16 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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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삼척)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삼척가01-04(대형승용차 4번째 신규정수부여), 삼척라01-15(청소차 15번째 신규정수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를 말한다.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3. 11. 10.>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및 특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 임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요청한다. <단서 신설 2025. 5. 23.>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기능·업무량·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11. 10.>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09.05.>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09.05.>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의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3. 시장이 정부의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7>4. 삭 제 <개정 2012.1.27>5. 삭 제 <개정 2012.1.27>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승용차 간 용도변경을 위한 교환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거나 차량 교체승인을 받지 않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차량현황(차종, 차형별)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3.>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 용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 이전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등록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집중관리)

제17조(차량의 집중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주무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 본 청: 사업담당부서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부서장(시의회 포함)3. 읍·면·동: 읍장·면장·동장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9.05.>

제17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제17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 허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ㆍ퇴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3.>1. 시장 및 부시장, 삼척시의회의장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긴급구조 및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통제단장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4. 시장이 직무상 차량을 이용한 출근ㆍ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 및 수리업무, 운전직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2차 관리부서는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④ 차량은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여 누구나 운행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상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0.>

제18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 검사)

제18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 검사)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과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행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7. 1.>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근무시간외에 배차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배차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배차승인)

제20조(배차승인)①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의 예에 의한다.④ 시 관외로 배차를 승인받은 부서의 장은 운전직의 관외출장 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등(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이 출장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지급한 차량운행경비에 대해서는 차량경비 예산에서 정산 집행 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제23조(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행정시스템에 따라 기록관리 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안전운행장비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실을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직 중에서 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담당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직 근무상황 관리 등 차량관리실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지도·점검 등)

제25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 정비·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운전직 근무지침 및 처우개선)

제26조(운전직 근무지침 및 처우개선)① 운전직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직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제27조(준수사항) 운전직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금지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금지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금지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금지7. 운전 중 흡연·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금지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금지 <개정 2018.02.23.>11.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금지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금지13. 전용차량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의 전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제28조(운전주의 의무)

제28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직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직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① 운전직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성명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정 2015.10.08.>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중대한 파손 또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운전직의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시 차량수리비 등 피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직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운전직 교류)

제31조(운전직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영)

제32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영)①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직이 아닌 소속 공무원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 차량을 지정· 운영 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연령 등의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자를 직접 운전하게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3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2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제34조(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3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직접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36조(차량의 반납)

제36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행한 차량을 근무시간 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전화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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