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6 시행 2021-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은 닉 재 산 신 고 서

소재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 유 자 (점 유)현 소 유 자 (점 유)비 고
소재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
3. 관리상태 :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2 ~ 별지 4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 당시 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공시 지가공시 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 가격감정 가격매매 실례매매 실례평가 가격평가 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공시 지가공시 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 고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제14조제2항 관련)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교 환 계 약 서(제16조제2항 관련)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삼척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납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4호 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제18조제1항 관련)

별지5_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제 조 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 등 본토지대장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 황 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 황 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년 월 일지 목면 적거 래 시 가임 대 가 격조 사 자
수 익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 주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
계약년월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건물관대장등본건물관대장등본건물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사항유지관리비 투자사항유지관리비 투자사항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현 재: ㎡현 재: ㎡
건 축 년 월 일건 축 년 월 일
건 축 시 가 격건 축 시 가 격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붕종류
구 조총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득금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 평 가 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 주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
계약년월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 주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
계약년월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 조 형 식수 량용 도연 혁현 황 및 상 태년 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득금액변동사항
차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 기 년 월 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 평 가 차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 주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
계약년월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차 주 자 주 소성 명대 부 내 용대 부 목 적
계약년월일대 부 기 간대 부 료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여증 여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기 재 년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 격수량가 격수량가 격비 고대 조 년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 평 가 차 액취득금액또는 평 가 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임 목 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 황 및 상태관 리 비 투자상황
(본) 본수 주(본) 본수 주(본) 본수 주
(본) 본수 주(본) 본수 주(본) 본수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관 리 취 득 상 황관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수익상황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 득 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취득금액변동사항
차 지 년 월 일전소유자변동사항
차 지 년 월 일전소유자변동사항
차 지 년 월 일등 기 년 월 일변동사항
차지기간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지기간등 기 년 월 일관 리 청
차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제 조 자확 인
관리자: 소재지: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소재지: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 등 본등기부 등 본
관리자: 소재지: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소재지: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변동사항
취득금액관 리 청
전소유자가 액
등기년월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수 량가 격수 량가 격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재 평 가 액재 평 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재산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재산재산면 적면 적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
소유자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 기간갱신 기간갱신 기간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상유상무상무상무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증감이동상황년월일년월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기 록기 록대 조
증감이동상황년월일년월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수 량가 격가 격수 량가 격가 격가 격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기 록기 록대 조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기 타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특허권․기타권리) 명칭: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취 득연월일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종 목취 득취 득취 득연월일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종 목취 득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종 목취 득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월연 월연 월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 가액재 평 가재 평 가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 상황년월일차수 자 주소차수 자 주소차수 자 주소성 명성 명내용내용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등)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주식등 종류주식등 종류주식등 종류주식등 종류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년월일년월일년월일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년월일년월일년월일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자연혁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자연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자연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자연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월일년월일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증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대조
년월일년월일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수 량납임 금액납임 금액납임 금액수 량수 량납입 금액수 량수 량수 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대조
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수 탁 자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재현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사 항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대부 및 사용현황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자 산 재 평 가

증 감 이 동 사 항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대부 및 사용현황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증 감 이 동 사 항

대부 및 사용현황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자 산 재 평 가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증 감 이 동 사 항

대부 및 사용현황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증 감 이 동 사 항

대부 및 사용현황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자 산 재 평 가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증 감 이 동 사 항

 자 산 재 평 가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증 감 이 동 사 항

자 산 재 평 가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1면

2면

별지6_시 유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 목
이 동 년월일코 드 번 호재 산 종 류구 분시 군읍면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 목
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시 유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 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7_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 목구 조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면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 목구 조
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취득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8_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읍 시 가 면 번지 군 리 동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 면 적㎥㎥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건 물건평건평전체㎥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차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차 수 목 적차 수 목 적차 수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 수 목 적차 수 목 적차 수 목 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요 금임 차 요 금금 액금 액지급 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6․08․29〉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9_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제 7 편 회계 제 3 장 재산관리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상
공유재산 ( )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유상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공유재산 ( )사용허
 무상
가서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

별지10 ~ 별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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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6·01·29, 2002·01·10., 2013.08.02., 2014.07.18.>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08·29, 2009·08·04〉2.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2·1·10, 2006·08·29, 2009·08·04, 2016.12.30., 2021.04.16.>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08·04, 2016.12.30.>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2·01·10, 2006·08·29, 2009·08·04>5. 삼척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08·04>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개정 2009·08·0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개정 2013.08.0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8·04>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2013.08.0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2013.08.02.>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2013.08.02.>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7조

제7조 <삭제 2002·1·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개정2013.08.02.>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2013.08.02.>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 <개정2013.08.02.>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1·1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9, 2016.12.30., 2020.4.17.〉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4.17.>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4.17.>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4.17.>5. <삭제 2002·1·10>6. <삭제 2002·1·10>7.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4.17.>8. <삭제 2020.4.17.>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2013.08.02.>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2002·1·10>5. <삭제 2002·1·10>6. <삭제 2002·1·1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04>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08·04., 2013.08.02., 2016.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02·1·1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삭제 2002·1·10>7. 교환 승락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2013.08.02.>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평정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 08. 29〉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 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3.08.02.>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 <개정2013.08.02.>1. 공유재산 관리대장 <신설2013.08.02.>2. 등기부 등본 <신설2013.08.02.>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2013.08.02.>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신설2013.08.02.>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2013.08.02.>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2013.08.02.>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실·과·소 및 읍·면·동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 주소·성명5. 매매승락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개저2013.08.02.>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 <신설 2009·08·04>4. <삭제 2009·08·04>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2·1·10, 2006. 08. 29>③ 공유재산관리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의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08. 29〉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01·29, 2006·08·29, 2009·08·04>

제29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9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2013.08.02.>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개정2013.08.02>2. 별지 제15호 서식의 공유재산매매계약서 <개정2013.08.02>3. 별지 제16호 서식의 양여계약서 <개정20133.08.02.>4.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유재산매수요구서 <개정2013.08.02.>5. 별지 제18호 서식의 교환계약서 <개정2013.08.02.>6. 별지 제19호 서식의 공유재산 매각검토서 <신설2013.08.02.>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32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02·1·10, 2006.08.29> <개정2013.08.02.>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13.08.02.>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1·10> <개정2013.08.02.>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2013.08.02.>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관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9호 서식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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