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1.>1. 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4. 시 노사·고용관련 업무담당 국장5.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1.>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시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 26.>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

제14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등 관계기관·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원대상)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제19조(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제18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7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노동조합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척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8.31.>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8.8.31.>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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