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특별지원사업의 내용)
제2조(특별지원사업의 내용)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사 업 구 분 | 사 업 세 부 내 용 |
|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공공․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 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그 밖의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목적에 맞는 주민 수용성제고에 필요한 사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특별지원사업의 내용)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