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상계금액교부제한기간
5억원 이하1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2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3년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4년
20억원 이상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11.6.>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9조제3항 관련) - 교부제한기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신설 2017.07.07.>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4.11.6.>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1.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2.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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