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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