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협의회”란 삼척시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4.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전 관련 사업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사회단체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사회단체협의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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