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시식]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지원신청서

기 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 명
기 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금액 (천 원)총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 부 담자 부 담기 타
사업금액 (천 원)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직인)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사 업 량사 업 주요내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비 고
사 업 량사 업 주요내용계보조(기금)자 부 담비 고
부담자 성명금 액시 기부담방법
연번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 고
지원받은 사업명년 도금 액(천원)지원부서비 고
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기 간사 업 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1]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 사업수혜대상 : ○○회 ○○○명 (총○○○명)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내용(프로그램) 및 추진방법
 4. 사업비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 명세서 : 붙임 
 5. 사업소요경비의 자부담 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2]
법인(단체)현황 및 지원․활동실적
 □ 법인(단체)현황
 ○ 등록․설립일자 :
 ○ 등록번호 :
 ○ 회 원 수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기타 : 명)
 ○ 전체 회원명단

 □ 최근(1년간) 지원 받은 실적

※ 국․도․시비 지원 받은 실적 구분 기재
 □ 최근(1년간) 사업활동 실적

 □ 기타사항

[별지 제2호시식]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교부신청서

지원사업 단 체 명전화번호
지원사업 단 체 명휴대전화※실무자용
지원사업 단 체 명e-mail※실무자용
소 재 지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목 적
교부신청금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교부신청내역 (천 원)총사업비기금(시비)자 부 담기 타
교부신청내역 (천 원)
산 출 내 역
사업추진내용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성평등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 은행)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첨부서류 :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제1항)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시식]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정산보고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총 사 업 비
기 금(시 비)
자 부 담 금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기 타
집 행 내 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 행 내 역총사업비기금(시비)자부담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제1항)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정산보고서
 1. 사업단체 :
 2. 사 업 명 :
 3. 사업기간 :
 4. 사업내용 :
 5.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서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각 1부
 5.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 (직인)
 대 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표]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4호시식]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종 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5호시식]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교부(지급)대장

년월일적 요지 급 처지 급 처지 급 처교부액 (지급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단 체소재지대표자교부액 (지급액)잔 액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교부(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시식]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현금)출납부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22.>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22.>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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