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화재감시시설 및 경보설비의 설치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의 설치3.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 설치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