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_본청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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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_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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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_사업소의 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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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_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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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_본청 실ㆍ과장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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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농업기술센터 과장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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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보건소 과장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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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_사업소장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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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_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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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④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제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5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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