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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