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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