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제정

별표

[별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사업명칭
사업목적 및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보조금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보조금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보조금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보조금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자부담자부담
사 업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1.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통장 사본 4. 사업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4. “운수사업자”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시내버스 통합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4.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5.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6.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

제5조(재정지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

제6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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