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23 시행 2021-06-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관련 교육

제4조(위·해촉 및 임기)

제4조(위·해촉 및 임기)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속초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정 장소는 농어촌마을, 전통시장, 시민교육기관, 동주민센터 등 마을세무사와 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수행실적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용요금)

제8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우대 및 지원 등)

제9조(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2. 속초시 산하기관 입장료 면제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마을세무사 간판 제작 제공 등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의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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