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속초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210(노학동)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단체 등)

제5조(사용단체 등)①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훈단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방식)

제7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이용)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1. 속초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속초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거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