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서식 제1호]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주관부서제안일시
심의안건
제안요지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관계법규
참고사항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 담당관, 과·소장 (인)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귀중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속초시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2.22., 2019.1.1.>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경우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호 개정 2023.6.8.>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자문·조언·권고·건의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1.1., 2019.11.1., 2022.4.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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