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0-16 시행 2020-10-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내 표시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안내 표시문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위 치
유 형설치부서설치부서설치부서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관리부서
설치일자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호양호보통불량불량기타 사항구입액구입액구입액설치회사 (연락처)
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현 장 사 진
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기구사진기구사진
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기구사진기구사진
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기구사진기구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ㆍ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2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10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