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육성을 위한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업·어업, 농촌·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 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추진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 교양 ·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등)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여건 개선·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한다.1.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4. 귀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