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속초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17.>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제5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속초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등)
제1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등)① 시장은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③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
제15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려는 사람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