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4조(잉여금 처리)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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