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월일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확인 (팀장)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 청구 (지급)액지급일
징수월일직 급주 소주 소성 명생년월일년도기분과세번호세목징수액징수확인 (팀장)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금 청구 (지급)액지급일
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 목구 분발굴 자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납기직급 (주소)성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발굴 자원주소성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팀장)포상 금액지급일사 유
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신문용지 54g/㎡ 268㎜×190㎜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징수 (세원발굴)액징수 (세원발굴)액징수 (세원발굴)액징수 (세원발굴)액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비고
소속(주소)성 명생년월일건수합계본세납부지연가산세청구액거래은행 계좌번호비고
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신문용지 54g/㎡ 190㎜×268㎜
※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1. 속초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29., 2016.11.21., 2025.11.2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11.21.>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25.11.21.>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25.11.21.>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0.07.29., 개정 2010.12.30., 2017.7.7., 2025.11.21.>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7.7.>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5.11.2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5.11.21.>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11.21.>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5.11.21.>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11.21.>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1.>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07.29, 개정 2025.11.21.>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1.21.>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25.11.21.>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2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9.3.22., 2025.11.21.>1. 당연직 위원: 지방세 업무, 회계 업무,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신설 2025.11.21.>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11.21.>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21.>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⑤ 삭제 <2025.11.21.>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1.21.]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삭제 <2025.11.21.>③ 삭제 <2025.11.21.>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지방세 업무담당 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7.7., 2025.11.21.>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환수금에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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