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속초시에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사업계획3.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참여)

제7조(시민참여)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활동 실비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방문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방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링)

제12조(모니터링)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제12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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