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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