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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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여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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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수상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다.②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속초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명, 향토일꾼상은 3명을 선발한다.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 공무원사기 진작과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06.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하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속초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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