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련 공무원3. 지역 주민대표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4.12.>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