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8-12 시행 2011-08-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구군청은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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