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일직ㆍ숙직)
제3조(일직ㆍ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양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2.29. , 2021.12.16.>②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③재택당직인 경우는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 일·숙직수당의 50퍼센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29.,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