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및 진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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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감면)기준

구 분수수료 및 진료비비고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면제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면제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면제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면제
5.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면제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면제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포함)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면제
8.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 수수료50%감면
9. 65세 이상인 노인의 진료비 및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면제
10.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기증자와 그 배우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면제
11. 삭제 <2024. 2. 8.>
12. 「장애인복지법」 제3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면제
13.「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면제
1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별표 2]<개정 2014.7.7. ,2016.4.8. ,2020.11.13. 2024.2.8.>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감면)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2020.11.13., 개정 2025.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수수료 또는 진료비"라함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 또는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7.7. 2020.11.13>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4.7.7.>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4.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개정 2020.11.1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4.7.7.>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7.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7.>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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