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세차장마. 자동차수리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3.12.2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ㆍ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을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1982.5.8]